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냉방 지원금)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 해당)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장애인 / 임산부
질환자: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가족 유형: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3.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연간 총액) |
| 1인 가구 | 약 295,000원 |
| 2인 가구 | 약 407,000원 |
| 3인 가구 | 약 532,000원 |
| 4인 이상 가구 | 약 701,000원 |
💡 핵심 사용 팁:
여름철(7월~9월) 동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버려지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사용 기한
신청 기간
신청 마감: 12월 31일까지
자동 신청: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고, 주소나 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www.bokjiro.go.kr)간편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사용 방식 (요금 차감)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신청 시 전기요금 고객번호(고지서에 기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지자체별 추가 냉방비 지원금 확인하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이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냉방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형태: 가구당 5만 원 ~ 10만 원 안팎을 계좌 현금 입금 방식으로 지급
- 확인 방법: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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