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에 빠진 액티브 ETF: '뛰어난 초과수익'이 가져온 상장폐지 딜레마 (상관계수 기준 완화 필요성)
최근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액티브 상장지수펀드(Active ETF)일 것입니다. 공모펀드의 답답한 수익률과 고비용 구조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면서도 펀드매니저의 역량을 활용해 지수 대비 플러스 알파(α)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액티브 ETF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은 커다란 역설(Paradox)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펀드매니저가 기량을 발휘해 비교지수를 압도하는 탁월한 초과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제 상장폐지 처분을 받는 기이한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액티브 ETF의 개념과 국내외 대표 상품 현황, 최근 시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관계수 규제'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액티브 ETF(Active ETF)란 무엇인가?
ETF( 상장지수펀드)는 크게 패시브(Passive) ETF와 액티브(Active) ETF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패시브 ETF (Passive ETF): 특정 기초지수(KOSPI 200, S&P 500 등)의 구성 종목과 비율을 그대로 복제하여, 지수의 움직임을 $1:1$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역의 개입이 최소화되며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 액티브 ETF (Active ETF): 정해진 비교지수(Benchmark, BM)를 설정하지만, 운용역(펀드매니저)이 독자적인 리서치와 전략에 따라 종목 편입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유망 종목을 추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Alpha, 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액티브 ETF는 공모펀드의 '알파 추구' 능력과 패시브 ETF의 '환금성, 실시간 거래, 저렴한 수수료'라는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의 경우,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액티브 ETF에 대해서도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Correlation) 0.7 이상을 의무 유지하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0.7 규제'가 오늘날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2. 국내외 대표 액티브 ETF 상품 현황 (Top 10)
국내외 주식 및 자산 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액티브 ETF 10개 종목의 주요 스펙과 성과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 공시 및 운용사 데이터 바탕)
[표] 국내외 대표적인 액티브 ETF 10종목
| 순번 | ETF 명칭 | 운용사 | AUM (순자산) | 주요 투자 시장 | 벤치마크 (비교지수) | 최근 수익률 (1M) | 최근 수익률 (3M) | 최근 수익률 (6M) | 최근 수익률 (12M) |
| 1 |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 한국투자신탁운용 | 약 3,200억 원 | 미국 빅테크 (애플 밸류체인) | Bloomberg TOP30 Supply Chain Plus Apple Index | +4.1% | +12.5% | +38.2% | +167.75% |
| 2 |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약 4,500억 원 | 미국 배당성장주 |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 (원화환산) | +1.8% | +5.2% | +14.6% | +36.06% |
| 3 | TIME 미국S&P500액티브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약 8,100억 원 | 미국 대형주 | S&P 500 Index (원화환산) | +2.5% | +7.1% | +18.9% | +42.30% |
| 4 | KoAct 테크핵심소부장액티브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약 2,400억 원 | 국내 반도체/IT 소재·부품 | FnGuide 테크핵심소부장 지수 | -1.2% | +8.4% | +22.1% | +51.20% |
| 5 | SOL 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 | 신한자산운용 | 약 1,800억 원 | 글로벌 반도체 | S&P Global Semiconductor Index | +3.1% | +11.2% | +31.5% | +78.40% |
| 6 | TIGER 글로벌AI액티브 | 미래에셋자산운용 | 약 5,200억 원 | 글로벌 인공지능 벨류체인 | Indxx Global AI & Big Data Index | +2.9% | +9.8% | +27.4% | +64.10% |
| 7 |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 삼성자산운용 | 약 1,100억 원 | 국내 신재생에너지/친환경 | FnGuide K-신재생에너지 지수 | +5.4% | +18.2% | +45.0% | +175.20% |
| 8 | ACE 미국빅테크TOP7 Plus액티브 | 한국투자신탁운용 | 약 6,700억 원 | 미국 초대형 IT 7개사 | Solactive US Big Tech Top 7 Index | +3.8% | +10.1% | +29.8% | +58.90% |
| 9 | ARKK (Ark Innovation ETF) | Ark Invest (미국) | 약 $6.2B (8.3조 원) | 글로벌 파괴적 혁신 기업 | S&P 500 Index (참고용) | +1.5% | +4.8% | +12.3% | +28.50% |
| 10 | JEPI (JPMorgan Equity Premium) | J.P. Morgan (미국) | 약 $33B (44조 원) | 미국 대형주 + 커버드콜 | S&P 500 Index | +0.9% | +3.1% | +7.8% | +14.20% |
(※ 상기 수익률 및 AUM은 시장 상황 및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액티브 ETF가 벤치마크 대비 탁월한 성과를 보인 핵심 경향성을 반영합니다.)
3. 현행 규제의 문제점: 상관계수 초과/미달 현황과 초과 수익의 원인
(1) 상관계수란 무엇인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란 ETF의 일간 수익률 변동이 비교지수(BM)의 일간 수익률 변동과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1에서 1 사이의 통계적 지수입니다.
- 1에 가까울수록: 비교지수와 완벽히 똑같이 움직임
- 0에 가까울수록: 비교지수와 독자적으로 움직임 (액티브 방식)
- -1에 가까울수록: 비교지수와 완벽히 반대로 움직임
현행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반드시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3개월 연속(60영업일)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강제 퇴출 조치가 내려집니다.
(2) 문제가 되는 실제 상관계수 미달/상장폐지 사례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도 상관계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상장폐지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한국투자신탁운용):
- 성과: 2026년 6월 말 기준 1년 수익률 167.75% 달성.
- 비교지수 성과: 비교지수인 'Bloomberg TOP30 Supply Chain Plus Apple Index'의 수익률을 무려 28.12%p 초과 상회.
- 결과: 비교지수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냈음에도 상관계수 0.7을 유지하지 못하여 2026년 7월 9일 자로 상장폐지 고지 및 수순 진입.
-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성과: 1년 수익률 36.06%로 비교지수(Dow Jones U.S. Dividend 100) 대비 9.42%p 초과 달성.
- 결과: 2026년 8월 19일, 상관계수 요건 미달로 최종 상장폐지.
- ACE 적격TDF 시리즈 (ACE 적격TDF2030, 2050, 정기자산배분액티브 등):
- 자산배분 전략 수행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상관계수 미달 공시 발생 후 2026년 7월 일제히 상장폐지.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 KIND 공시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상관계수 기준 미달 공시 건수는 무려 60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과거 최고치였던 2021년(291건)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규제가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2022년(14건) 대비 43.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3) 이 상품들은 왜 BM 대비 초과 수익을 내고 있으며, 왜 상관계수가 깨지는가?
운용사가 벤치마크(BM)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적극적인 주식 비중 조절과 주도주 집중 편입 전략 때문입니다.
- 포트폴리오의 과감한 Rebalancing: 예를 들어 비교지수에 포함된 30개 종목 중 하락세나 정체가 예상되는 20개 종목의 편입 비율을 최소화하고, 초강세를 보이는 핵심 주도주(예: 엔비디아, 애플, AI 반도체 관련주)의 비중을 최대 한도(15~25%)까지 늘리는 방식입니다.
- 현금 비중 및 위기관리 전략: 증시 변동성이 극심할 때 펀드매니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방어주로 신속히 교체하여 지수 하락 폭보다 손실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뛰어난 운용 성과'가 상관계수를 무너뜨립니다.
수학적으로 상관계수는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과 ETF의 일간 변동률 간의 '선형적 유사성'을 측정합니다. 지수가 1% 오를 때 ETF가 3% 오르거나, 지수가 2% 떨어질 때 ETF가 방어에 성공하여 0.1%만 떨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초과 성과(Alpha)이지만 통계학적으로 두 자산의 일간 수익률 궤적은 서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 운용을 잘해서 초과 수익(Alpha)을 많이 낼수록 상관계수는 0.7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 초과 수익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해상 펀드의 순자산가치(NAV)대로 환급받으니 투자자 손실은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의 규제 사유 상장폐지는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와 부작용을 양산합니다.
① 투자자 선택권 침해 및 금융 소비자 불편
가장 큰 피해자는 투자자입니다. 뛰어난 운용 능력과 고수익을 보고 믿고 투자한 상품이 단지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제도적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자는 강제로 매도 조치를 당하거나 해상 청산금으로 상환받은 후, 다시 다른 투자처를 찾아 헤매야 하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과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② 장기 투자 불가능 및 과세상 불이익
ETF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수 상품이 1~2년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 상장폐지되면 연금저축펀드, IRP, ISA 등 장기 자산배분 계좌에서 액티브 ETF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의도치 않은 매도/청산 시점에서 과세 이벤트가 발생하여 투자자의 세금 매칭 전략이 꼬이게 됩니다.
③ 운용사의 '상관계수 맞추기용' 기형적 포트폴리오 운용
운용사는 상장폐지만은 막기 위해 펀드 매니저의 투자 판단과 소신을 버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교지수 종목을 도로 사들여 포트폴리오를 지수와 유사하게 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 초과 수익을 내던 우수한 포트폴리오가 훼손되고, 2) 투자자는 패시브 ETF와 다를 바 없는 상품에 더 높은 운용수수료를 지불하는 꼴이 되며, 3) 결국 액티브 ETF 본연의 취지인 '알파 수익 추구'가 완전히 퇴색됩니다.
④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역차별 (갈라파고스 규제)
미국(SEC), 유럽, 심지어 2023년 액티브 ETF를 본격 도입한 일본 역시 액티브 ETF에 대한 상관계수 의무 유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화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국 금융당국만이 상관계수 0.7이라는 정량적 족쇄를 매겨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5. 제도 개선점 및 규정 개정안 (조문 중심)
그렇다면 이 기형적인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규정 개정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예기간 연장 및 상관계수 기준 완화
상관계수 규제를 당장 전면 폐지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인 변동성 장세를 반영하여 기준 수치를 낮추고 유예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 상관계수 기준 하향: 현행 0.7 → 0.5 이하로 하향 조정
- 유예 기간 확대: 현행 3개월(60영업일)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 → 6개월 내지 1년 이내로 확대
[이유]: 상관계수는 특정 기간 동안의 일별 수익률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한번 왜곡되면 3개월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유예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
(2) 상관계수 의무 유지 규정의 전면 폐지 (글로벌 표준화)
액티브 ETF에 대해 상관계수 준수 의무를 완전히 없애고, 투자자에게 위험 요인 및 BM 대비 괴리율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실제 개정이 필요한 법률 및 거래소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관리종목 지정) 및 제120조(상장폐지) 등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1] 상관계수 완화 및 유예기간 연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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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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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수익증권 등의 관리종목 지정) 제116조(수익증권 등의 관리종목 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증권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
2. 지수추종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증권과 2. 지수추종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증권과
비교지수 간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비교지수 간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액티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액티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0.5) 미만인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단,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리를 유예할 수 있다.
제120조(수익증권 등의 상장폐지) 제120조(수익증권 등의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증권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해당 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
5.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5.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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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 액티브 ETF 상관계수 의무 완전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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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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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수익증권 등의 관리종목 지정) 제116조(수익증권 등의 관리종목 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증권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
2. 지수추종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증권과 2. 지수추종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증권과
비교지수 간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비교지수 간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액티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단, 액티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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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줄요약 - "낡은 규제의 틀을 깨야 금융 선진화가 보인다"
ETF 시장은 이미 패시브 중심에서 운용사의 실력이 반영되는 액티브 중심으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Shift)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뛰어난 리서치 능력으로 비교지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냈는데, 단지 '비교지수와 다르게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펀드를 강제 해산시키는 것은 지극히 관료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제입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만들어진 상관계수 0.7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수익을 빼앗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운용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속히 폐지하거나 유연하게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투자한 액티브 ETF의 운용 성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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