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증권사에서 사는데 왜 다를까? RP vs 발행어음 vs IMA 비교
RP, 발행어음, IMA 모두 똑같이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유사한 성격 탓에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IMA 및 RP, 발행어음의 법적인 성격을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1. IMA(종합투자계좌)
-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제3조 제1항)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현재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투자성(원금손실 위험)이 금융투자상품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 IMA의 법적 성격(법 제77조의3 및 시행령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가 취급하는 IMA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아 운용하되 "기업체에 대한 신용공여 및 원금보장"을 법령상 조건으로 합니다.
-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IMA는 발행사인 증권사가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원금지급의무)하는 수신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제되는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예·적금, MMW 등과 동일하게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법리상 부합합니다.
2. RP와 발행어음
- RP는 금융투자상품(증권 매매)
- 발행어음은 비금융투자상품(원금지급형 단기채무)
두 상품 모두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되어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거래 방식과 법적 성격에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 RP (환매조건부매매)
-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및 관련 규제 체계상 실물 증권(채권 등)의 조건부 매매거래에 해당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인 이유:RP 거래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국채·공채·회사채 등 실물 유가증권(증권)을 매수하고, 약정한 기간 이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재매도하는 구조입니다. 담보 성격의 증권이 실제 거래 대상이 되며, 거래의 본질이 ‘증권의 매매’(자본시장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투자성이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2) 발행어음 (단기금융업 약속어음)
-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및 제360조 등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직접 발행하는 약속어음입니다.
- 비금융투자상품인 이유:발행어음은 별도의 담보 자산이 없이 발행사(증권사)의 신용에 기반한 단순 원금지급형 금전채무(수신상품)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증권)의 매매 거래가 아닌,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금과 유사한 형태로 수신하는 채무증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금손실 위험을 수반하는 증권/파생상품 형태의 금융투자상품 대상에서 제외(비금융투자상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Summary (분류 기준)
[금융투자상품]
- 주식, 국공채·회사채, 수익증권(펀드), ELS/DLS, MMF, MMT, RP, ELW, ETN, 장내외파생상품 등
(※ 실물 증권 매매 거래 및 원금 손실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성 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예·적금, 예수금, CD, MMDA, MMW, 발행어음, IMA, 관리형신탁 등
(※ 발행사/금융회사의 자체 신용 기반 원금지급형 수신 채무 및 단기 자금 예치 상품)
댓글
댓글 쓰기